건축도시공간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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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심사·등록계획에 관한 안내
개최기간 2006-11-01 ~ 2006-11-30
개최지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
개최기관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
행사관련 URL www.apec-architect.go.kr
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심사·등록계획에 관한 안내

□ 도입배경
○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력체(Asia·Pacific Economic Cooperation : APEC)에서는 회원국의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기술 및 자격의 상호인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APEC건축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습니다.

○ APEC건축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간의 건축서비스 제공 장벽을 완화하여 건축사의 이동성(mobility)을 촉진시킴으로서 외국(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회원국)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건축사들의 건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※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회원국 : 대한민국, 호주, 캐나다, 중국, 홍콩, 일본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뉴질랜드, 필리핀, 대만, 태국, 미국

□ 추진경과
○ 2001년부터 논의되어 온 APEC건축사 프로젝트는 그동안 추진위원회 및 중앙이사회의 협의·의결과정을 통해 ‘05.9월부터 등록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○ 한편, 우리나라는 정부와 건축관련단체의 위원들로 구성된 APEC등록건축사위원회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절차·기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, ‘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심사·등록계획’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심사등록계획
○ ‘06. 11월 : APEC 등록건축사 심사등록계획 공고
○ ‘06. 12월 : APEC 등록건축사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서류 접수

□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서류 접수
○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(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-55 대한건축사협회)
전 화 : 02-581-5711 ~ 4(담당 : 이종선)
○ 2006년 12월 1일 이후 신청서류 교부, 제출서류 접수, 신청서류 및 운영매뉴얼 다운로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APEC 등록건축사와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(www.apec-architect.or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심사 및 등록 신청은 외국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축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며, 의무사항이 아님.

붙 임 :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심사·등록계획 공고문 1부. 끝.
첨부자료 공고문
주제분류 법규(제도,정책) 섹션분류 기타
문의전화 02-581-5711 후원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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