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수록사항 |
한국지역개발학회지 , v,12 n.2(2000-08) |
| 요약1 |
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적개입의 정당성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여러 불균형 요인의 작동으로 시장메커니즘이 불완전한 상태로 되어 결국 자원의 최적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. 주택시장의 경우에도 수요자,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제한된 구매력의 문제는 주거 형평성 및 주거수준의 질적 재고를 어렵게 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며, 이것이 호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택정책의 목표를 형평성 및 거주가능성 또는 주택구매능력 (Affordability)에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. `90년대 초반까지 호주의 주택정책은 연방 및 주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공급위주의 프로그램 실행에 주력하였다. 하지만 `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재정악화 및 정책선회로 주택공급을 위한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,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창의적인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. 본 논문은, 뉴 사우스 웨일즈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, 관련문헌을 고찰함으로써, i) 호주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증대되고 있는 지방정부 역할 및 주요 정책프로그램을 소개하고, ii) 주택정책에서의 거주가능성, 형평성의 문제 및 지방정부의 주거전략계획의 세 가지 기본 원칙 - Variety, Diversity, Choice - 을 논의하며, iii) 적정주거(Affordable Housing)의 공급확대를 위한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. 결론에서는 중앙정부 주택정책 관련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, 지방정부의 주거전략 계획수립, 민간부문 및 비정부단체와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유용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. |